[양구군] 2017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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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17-161호

 

 

2017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공고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통학시 노후ㆍ음란ㆍ퇴폐ㆍ불법간판과 유동광고물에 대하여「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장에 의거 일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을 차단코자 함.

 

 

2017년 2월 28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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