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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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2.26.(금)~2021.03.09.(화)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학성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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