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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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창군 지역에서 한시적 계절근로를 희망하시는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2. 2.28.(월) ☞ 모집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인원 : 99명(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 접 수 처 :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전화: xxx-xxx-xxxx,

                         팩스: xxx-xxx-xxxx, 이메일: xxxxxxxxxxxxxxx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붙임 국내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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