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굴착공사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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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매년 7~8건의 가스배관 파손사고 발생
◆ 대부분 미신고 굴착공사가 원인


○ 굴착공사 신고대상
   - LPG공급관로가 설치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 굴착공사
   -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신고방법
  - 인터넷: www.eocs.or.kr
  - 전화: xxxx-xxxx
  - 모바일: (APP)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다운로드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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