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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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03. 02.~ 2021. 03. 17.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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