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03. 02.~ 2021. 03. 17.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