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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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03. 03.(수) ~ 2021. 3. 9.(화)까지(잔여물량:6동)
❍ 접 수 처 : 거주지 읍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녹지지역
❍ 사업신청대상 : 농촌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대상주택 :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 증축·대수선·리모델링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삼척시 건축과 건축행정부서 (☎ xxx-xxx-xxxx, 3473) 또는 읍면동 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 신청기간 : 2021. 03. 03.(수) ~ 2021. 3. 9.(화)까지(잔여물량:6동)
❍ 접 수 처 : 거주지 읍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녹지지역
❍ 사업신청대상 : 농촌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대상주택 :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 증축·대수선·리모델링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삼척시 건축과 건축행정부서 (☎ xxx-xxx-xxxx, 3473) 또는 읍면동 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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