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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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3-04 1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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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965호)에 근거하여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21년도 제1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다만, [첨부 1]「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
2. 지원 대상자는 [첨부 2] 이력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2021. 3. 11.(목)까지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으로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xxx06xxxxxxxxx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많을 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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