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본문

1.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965)에 근거하여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21년도 제1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다만, [첨부 1]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17, 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2. 지원 대상자는 [첨부 2] 이력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2021. 3. 11.()까지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으로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xxx06xxxxxxxxx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을 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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