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안전관리 강화
본문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 공표(2017.08.01.)와 관련
-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유흥가, 대학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신규 지정·공표(`17.8.1.) 하였습니다.
* 아산화질소를 흡입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유흥가, 대학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신규 지정·공표(`17.8.1.) 하였습니다.
* 아산화질소를 흡입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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