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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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련하여 어린이운송용 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8호를 개정(‘20.10.16.)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70% 기준 미달 시 부적합) 검사를 ’21. 4. 17일부터 시행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차량은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자동차검사 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관리자분들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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