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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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03.08.~2021.03.28.(20일간)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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