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안내
본문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안내>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기간: 2021. 3. 16.(화) ~ 3. 31.(수) / 16일간
❍ 대상: 관내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 중점 단속 행위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후속조치
- (행정처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등)
-(재정처분)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과태료 부과, 환수 등)
- (수사의뢰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xxx-xxxx)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기간: 2021. 3. 16.(화) ~ 3. 31.(수) / 16일간
❍ 대상: 관내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 중점 단속 행위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후속조치
- (행정처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등)
-(재정처분)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과태료 부과, 환수 등)
- (수사의뢰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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