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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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

▶검사기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70% 기준 미달 시 부적합)

▶검사시행: '21.4.17일부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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