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알림 및 자진 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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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3-10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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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따라 관내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 '21. 4. 23.(금)
2. 대상: 야영장, 펜션 내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
3. 방법: [붙임1]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처: 팩스(xxx-xxx-xxxx) / 이메일 (xxxx215xxxxxxxxx)
- 문 의: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xxx-xxx-xxxx)
4. 등록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종류 : [붙임2] 참고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 제출 시 안전 점검 제공
▶ 안전점검 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보완요구 후 설치검사) 또는 철거 안내
▶ 놀이기구 수리 비용, 설치검사 및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비용,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
※ 아울러, 위 기간 이외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적발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놀이시설을 개방한 관리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신고기간: ~ '21. 4. 23.(금)
2. 대상: 야영장, 펜션 내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
3. 방법: [붙임1]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처: 팩스(xxx-xxx-xxxx) / 이메일 (xxxx215xxxxxxxxx)
- 문 의: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xxx-xxx-xxxx)
4. 등록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종류 : [붙임2] 참고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 제출 시 안전 점검 제공
▶ 안전점검 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보완요구 후 설치검사) 또는 철거 안내
▶ 놀이기구 수리 비용, 설치검사 및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비용,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
※ 아울러, 위 기간 이외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적발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놀이시설을 개방한 관리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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