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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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연결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 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6.
3.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 토지주택과 공간정보담당 (☎xxx-xxx-xxxx, 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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