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본문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시어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x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6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