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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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5.
3. 대 상 자: 박*순 외 56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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