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등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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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적동1길 조0만
나. 공고 기간 : 2021. 3. 11 . ~ 2021. 3. 25.
다. 공고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16)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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