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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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 및 영업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3. 31. (20일간)
3. 처분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6. 의견제출 기간: 2021. 03. 11.∼03. 31.(20일)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xxx-xxx-xxxx)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담당부서: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3)xxx-xxxx / 팩스번호: (033)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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