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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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3. 12. ~ 4. 1.(20일)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참조
마. 의견제출 :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2021년 4월 1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강체육과(전화: (033) xxx-xxxx)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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