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삼척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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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가정용 소방시설물 지원(가구당 금55,000원 한도) 
             [소화기, 화재감지기,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2) 접수정원 : 600가구(선착순)

 (3) 접수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⑤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⑥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이상 노인 세대 
  ⑦ 그 밖에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화목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설치 주택 등)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대상자 확인서류 : 접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삼척시 거주 여부 확인용(※ 대상자 확인서류에 삼척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570 - 3892)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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