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동해시 공고 제202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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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동해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여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여 준수기간 연장을 행정명령 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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