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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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4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4

   

평창군수

 

1. 기간 : 2021. 3. 15.() 00:00 ~ 2021. 3. 28.() 24:00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 각호

3. 효력 발생일 : 2021. 3. 15.() 00:00부터

4. 적용지역 : 평창군 전지역


붙임 1. 평창군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평창군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평창군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평창군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평창군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평창군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평창군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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