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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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의 미배달(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21.3.26.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내역
- 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업소명 : 행복건강원
- 대표자 : 송o민
- 소재지 : 원주시 현충로314번길 25
- 처분사유 : 세무서장에게 폐업
- 처분내용 :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21. 3. 15. ~ 2021. 3. 26.(11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1. 3.26.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원주시보건소 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식품유통계
- ☏(033)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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