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안내

본문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1.4.5.(월) 09:00 ~ ’21.4.16.(금) 18:00 
 ○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4.21.)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 심사위원회에 참석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시군을 통해 공지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 문  의  처 : 삼척시청 경제과(xxx-xxx-xxxx)  
2. 서류제출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하는 사업 서류는 파일 업로드 및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접수기간내 서류 미제출, 보완일까지 보완 미비, 현장실사 시 확인 서류 미제출, 관련서류 등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심사와 관련된 개별 기업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97 건 - 102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