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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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안내>
∎ 신 고 자: 내·외국인 누구나 가능
∎ 신고대상: 원주시 소속 공무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신고사항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위반행위
- 특정인 특혜, 이권개입, 직위 사적이용, 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 단순민원(민원처리 불만 등), 불친절, 타인비방, 욕설, 불명확한 내용 등 제외
∎ 신고방법: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신고
- 스마트폰: 신고앱 설치(전용신고 창구) → 신고
- PC: 원주시홈페이지 → 시민참여 →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접속 → 조직명‘원주시청’검색
∎ 신고시 유의사항: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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