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첨부파일 : 단속예시 및 관계법령.hwp (17.0K) 다운로드0 2021-03-16 18:29:01
본문
1. 추진기간 : 2021. 3. 16(화) ~ 3. 31(수)(16일간)
2. 법적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3. 추진내용 : 상품권 가맹점 등 상품권 부정 유통 전반 일제 단속
4. 중점 단속 대상 예시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업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