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본문

1. 근거: 강원도 에너지과-5415(2021.3.11.)호 2021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가이드라인 추가수정 알림

2. 기후에너지과-6594(2021.2.22.)호와 관련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변경내용 -

1. 신청자격 기준변경
  -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춘천시 거주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춘천시 거주
2. 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포함) 지원대수 제한(단 K-EV100 참여업체 제외)
  - 승용 10대, 초소형화물 20대, 기타(소형화물, 경형화물, 특수소형화물 등) 2대
3. 의무운행기간(2년) 내 양도양수(재판매 포함) 관련 세부기준 추가 마련
  - 의무운행기간(2년) 내 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도 환수대상에 해당함(업무처리지침 내 환수율 및 공동소유권 비율 적용)

- 사업개요 -

1. 사업명: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사업량: 전기승용차: 628대, 전기화물차: 569대
3. 지원액
   - 전기승용차: 6,600 ~ 14,500 천원/대
   - 전기화물차: 13,000 ~ 31,500 천원/대
4. 추진방식: 차량 출고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5. 신청기간: 공고일 ~ 2021. 12. 10.까지 
6.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취급 대리점 및 제조·수입사를 통한 환경부 전산시스템 제출  
   - 신청인: 전기자동차 취급 대리점 및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취급 대리점 및 제조.수입사: 차량 출고예정일 15일 이내 확정시 신청서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문의전화: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xxx-xxx-xxxx)

붙임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춘천시)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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