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절차, 불법옥외광고물 신고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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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후 부착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원색도안(사진),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시) -> 신고수리 및 허가증 교부 -> 광고물제작 및 설치불법옥외광고물 신고절차
1. 시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2.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사진첨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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