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월호평길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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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석면건축물 개선 석면해체

- 장소 : 강릉시 월호평길 11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백만
- 건물(설비)명 : 공군제18전투비행단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등

- 면적 : 7,291.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7.31. ~ 2017.12.25.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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