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옥외영업 신고안내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21.6.30.까지 면적 등 변경신고)

이에 붙임과 같이 <옥외영업 신고절차 및 영업자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옥외영업 허용범위, 시설기준,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위생부서(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87 건 - 5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