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
본문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7.8.7.~9.29.(54일간)
○ 조사방법 : 세대별 방문조사(읍면동출장소 합동조사반)
○ 중점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
* 100세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출생자)
*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
○ 기간내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부과금액의 3/4 경감
○ 문 의 :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 xxx-xxx-xxxx, 읍면동주민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7.8.7.~9.29.(54일간)
○ 조사방법 : 세대별 방문조사(읍면동출장소 합동조사반)
○ 중점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
* 100세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출생자)
*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
○ 기간내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부과금액의 3/4 경감
○ 문 의 :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 xxx-xxx-xxxx, 읍면동주민센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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