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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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등을 통해 기홍보된 내용이나,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고 하여 추가 홍보합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까지 원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기한 : 2021. 3. 4.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은 업체(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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