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약품(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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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품목에 대해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 명령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붙임의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포함하여 변경사항 반영일('21.3.4.)이후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및 의약품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경 대상 품목.

          2. 변경 대비표 및 변경사항.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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