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알림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지원대상: 집합금지,제한조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나. 지원조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다.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라.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대출금리: 1.9% 고정금리
□ 문의처:중진공 강원영동지부(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0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