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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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7-774호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7. 8. 9. ~ 2017. 8. 24.
3. 공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별 첨
5.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xxx-xxx-xxxx)
2017. 8. 9.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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