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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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청탁‧알선 위반행위를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 1,282개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 [ 인사혁신처(www.mpm.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xxx-xxx-xxxx(취업심사과)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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