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연곡면 송림리 236)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지정폐기물(석면)철거용역(3생활관)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36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황소
- 건물(설비)명 : 임업기계훈련원(제3생활관)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등
- 면적 :167.7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08.09. ~ 2017.08.22.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6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