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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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3-25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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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일정규모 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법정 의무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산동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에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나. 지원내용: 개소당 300만원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
* 주요 부적합 사례: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경사로 설치 불가(바닥면과 단차이 5cm이하는 가능)
다. 신청기한: 2021.04.16.(금)까지
라. 신청문의: 봉산동주민센터 담당자(xxx-xxx-xxxx)
붙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부. 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일정규모 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법정 의무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산동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에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나. 지원내용: 개소당 300만원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
* 주요 부적합 사례: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경사로 설치 불가(바닥면과 단차이 5cm이하는 가능)
다. 신청기한: 2021.04.16.(금)까지
라. 신청문의: 봉산동주민센터 담당자(xxx-xxx-xxxx)
붙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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