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점포모집 안내
본문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및 무인점포 도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점포를 모집합니다.
1. 사업목적
-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성공모델 확산
2. 선정분야
선정분야 | 주요 내용 | 비 고 |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 | - |
3. 선정규모 : 5개 점포
4. 지원내용
-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지원 및 교육·컨설팅, 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등 제공
< 스마트기술‧장비 지원항목>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규모 | 구축비용 | 보조율 |
표준형 모델 | 출입인증장치 | 1식 | 1천만원 (VAT별도) | 국비 50% + 지방비 30% = 80% |
무인계산대 | 1식 | |||
담배 판매 분리셔터(가림막) | 1식 | |||
주류 판매 잠금장치 | 2식 | |||
무인운영 안내현판(LED) | 1식 | |||
가격표시장비(라벨프린터) | 1식 | |||
기타 보안장비(CCTV) 등 | - |
* 점포별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 자부담
5.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3. 23(화) ~ 4. 16(금) 18:00
-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신청 기본요건 >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소상공인 |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② 점포면적 |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 |
③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점포 *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
6.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xxxxxxxxxxxxxxxxxx
- 우편 접수 : (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일자리경제과
- 방문 접수 : 속초시청 별관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 (* 코로나19로 방문접수 최대한 지양)
7.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참여점포 모집 공고문의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①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 붙임1 |
②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 붙임2 |
③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④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
⑤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18∼20년 |
⑥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면적 및 계약기간 확인용 |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붙임3 |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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