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12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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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문-126보]
3월 27일 00시부터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모임·행사 관련입니다.
- 사적모임은 4명까지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제외)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99인까지 가능합니다.
(공무 및 기업 경영 활동 제외)
#2.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관련입니다.
- 모든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이 강화됩니다.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하며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업도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실내체육시설은 4㎡당, 목욕장업은 8㎡당 1명으로
사용인원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300㎡ 이상의 마트·상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출입 가능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은 휴관이며
실외체육시설(족구장, 운동장 등)은
1/2로 운영이 축소됩니다
- 또한, 관광지(망상제2오토캠핑장, 추암캠핑장,
무릉힐링캠프장, 망상해변한옥마을 등)의
숙박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이용 제한됩니다.
(논골카페는 테이크 아웃만 가능)
- 단, 무릉계곡, 망상해변, 추암해변 등 야외관광지는
정상 운영됩니다.
- 시에서 운영되는 도서관도 오후6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단축되며
평생학습관, 도서관, 동해문화원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됩니다.
#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 타 지역 방문에 대한 자제가 강력히 권고되며
대중교통시설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의
20%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금지됩니다.
#5. 북평민속5일장 관련입니다.
- 오는 3월 28일부터 5일장 휴장을
강력하게 권고 중에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방역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6. 시 주관행사 취소 안내입니다.
- 2021년 동해시민의 날,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 등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7. 동해시청 공무원(5명) 확진에 대하여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일부 공무원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 공직자의 불필요한 활동 자제 등
방역 수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해당 부서 및 청사 전체를
1일 1회 이상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예방접종, 방역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시민 당부사항입니다.
- 당분간 사적 모임, 불필요한 만남,
비 동거 가족간 만남 자제와
- 식당&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 시에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식사 중 대화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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