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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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 지급 대상 (※ ‘20.11.24~’21.2.14. 기간동안)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400~500만원)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300만원)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100~300만원)

❐ 지급 방법
❍ 신속지급 대상
- 지원 대상자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29 오전 6시)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신청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간: ‘21. 3. 29(월) 06:00 ~
❍ 확인지급 대상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 후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신청기간: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대상
- 지원 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신청기간: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xxxx-xxxx(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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