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민들레마을산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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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민들레마을산양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3.25.(2021.4.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철원 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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