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동해시 삼화1길 17-3 외 4개소)

- 측정기간 : 2021.3.19~2021.3.23

- 측정결과 : 기준치미만

 * 붙임 자료 참고.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19 건 - 7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