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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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3-31 18:29:01
본문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급대상 : 2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20년도 부가세 신고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 확인 소상공인
2. 지급방법 :
- 20년도 부가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신속지급(문자발송 대상)
- 1.26.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구분하여 지급 -> 일괄지급(문자
발송 없음)
3. 신청기간 : 21.3.15.~3.26. 낮 12시
4.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5. 이의신청 : 별도 안내
6. 상세 : 붙임참조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급대상 : 2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20년도 부가세 신고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 확인 소상공인
2. 지급방법 :
- 20년도 부가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신속지급(문자발송 대상)
- 1.26.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구분하여 지급 -> 일괄지급(문자
발송 없음)
3. 신청기간 : 21.3.15.~3.26. 낮 12시
4.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5. 이의신청 : 별도 안내
6. 상세 : 붙임참조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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