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알림
-
0 2021-04-01 10:29:01
-
0 2021-04-01 10:29:01
-
47회 연결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639호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안내문)을 받은 사람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기간 : 2021. 4. 1 ~ 4. 30(30일간)
○ 내용 :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무료) 받도록 함.
○ 효력 발생일 : 2021. 4. 1.부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81조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