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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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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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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