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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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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