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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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  2021. 4. 5. ~ 4. 26. (22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

3. 제출방식 : 의견서 작성후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문의처 : 춘천시 토지정보과(xxx-xxx-xxxx,3814,3816,380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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