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본문
❍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1. 4. 30.(금) 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 31.까지)
❍ 납세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전자(위택스)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신고
❍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지원
-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청연장)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추가연장 1회 가능 ⇒ 최대 12개월)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기한: 2021. 4. 30.(금) 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 31.까지)
❍ 납세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전자(위택스)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신고
❍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지원
-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청연장)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추가연장 1회 가능 ⇒ 최대 12개월)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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